제주시, “제주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하세요”

  • 등록 2025.05.13 12:31:33
크게보기

자전거 보험 가입…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인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된다.

특히, 일반 자전거는 물론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 자전거까지 보장 내용에 포함하면서 시민들에게 혹 일어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제주시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