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시 사전 신고제 운영

  • 등록 2025.05.09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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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영동소방서는 공사장,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용단 작업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전 신고제는 영동소방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3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화재도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발생했으며,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역시 용접 불티로 인해 38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로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하는 특성이 있어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용접·용단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장 등 시설 관계자는 작업 3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면 되며, 영동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신고는 작업 장소와 범위, 기간, 연락처 등을 기재한 공사 계획서를 영동소방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사전 신고와 기본적인 예방수칙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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