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 6개월 이내 꼭 하세요”

  • 등록 2025.05.07 11:32:08
크게보기

기간 내 미등록 시 최고 50만 원 까지 범칙금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233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자동차 상속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으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