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25.05.07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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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까지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제주시 세무과와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간 연계된 간편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의 절차로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신고 편의를 위해 한국 지방세연구원 콜센터 운영과 함께 간소화된 위택스 페이지를 제공하며, 운영시간을 연장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건수는 11만 282건으로 신고 금액은 103억 6,700만 원이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에는 위택스 이용자가 급증해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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