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노령층 주택 화재 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 등록 2025.05.01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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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상 주택화재 시 올바른 대피요령 집중 홍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파주소방서는 지역 내 노령층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 내 화재 발생 시 무리한 진입을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홍보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판단력과 신체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해, 쉽고 명확한 행동지침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파주소방서는 ‘즉시 대피’, ‘119 신고’, ‘작은 불만 초기진압’, ‘무리한 진입 금지’ 등 4대 대피수칙을 핵심으로 안내한다. 첫째,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외부로 대피할 것. 둘째, 안전한 장소에 도달한 후 119에 신고할 것. 셋째, 작은 불에 한해 대피 경로를 확보한 상태에서만 초기진압을 시도할 것. 마지막으로, 화재가 크게 번지고 있다면 절대 건물 내부로 진입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말 것 등이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화재는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특히 노령층은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기보다 생명을 지키는 대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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