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용접 작업장 화재 사고 막기 위한 안전수칙 홍보

  • 등록 2025.04.30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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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수칙 홍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파주소방서가 최근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화재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전 안전관리자 사전 통보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작업 후 잔불감시 등이다. 특히, 임시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물통, 소화용 모래 등을 확보하고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용접 작업 시에는 불꽃이 튈 수 있는 반경 내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용접방화포나 불티 비산방지덮개 등을 활용해 화재를 막아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작업 종료 후에도 최소 30분간 잔불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화재는 대부분 인재(人災)에서 비롯되는 만큼 작업자들의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은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장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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