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5.04.30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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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가격 대비 0.34% 하락,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ž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10조 7,231억 원)이며, 전년가격 대비 0.34%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 6월 26일 조정ž공시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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