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출입 거부시 300만원 과태료

  • 등록 2025.04.26 06:54:52
크게보기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명시했다.

감염관리상 출입이 제한되는 무균실·수술실 등 의료기관의 특수 공간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및 식품 보관시설(창고) 등이 해당된다.

이외의 장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당과 대중교통 등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주민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