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집중 홍보

  • 등록 2025.04.24 11:33:26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 조치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음을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 1개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하며, 권장 설치 장소는 차량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석 또는 조수석 시트 하단, 11~15인승 승합차는 조수석 주변 및 2열 좌석의 뒷문 부근,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석이나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이 적합한 위치로 권장된다.

강기원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당부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