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적극 홍보

  • 등록 2025.04.23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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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탑승자의 빠른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고 있다. 차량에는 연료나 시트 등 각종 가연물이 많아 불이 붙으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서다.

김종욱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 장비”라며, “모든 운전자께서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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