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실시 예고

  • 등록 2025.04.20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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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4시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일제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용수 확보와 화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소방서별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가 협력해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매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영국 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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