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우레탄폼·용접 작업 사전신고제' 및 화재예방수칙 홍보

  • 등록 2025.04.16 1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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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김천소방서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공사장 내 우레탄폼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화재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와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사고가 잇따르며,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레탄폼은 인화성이 높아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해당 작업을 시행하기 최소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방문, 팩스, 또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방에서는 사전 점검 및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작업 전에는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덮개로 차폐하고, 소화기를 가까이 비치해야 하며, 화기감시자 배치와 불티 완전 소화, 비상대피로 확보 및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는 사전신고와 기본적인 예방수칙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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