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

  • 등록 2025.04.15 15:33:16
크게보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11월까지 유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북소방본부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점검 미이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이행기간은 20일이나 세대 수와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점검항목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총 6개 항목이며,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배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세대점검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