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4.11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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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10일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 종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동물축산과, 이웅종 시흥시 반려동물 홍보대사, 동행협회, 명예동물보호관, 수의사회 시흥지부, 시흥시 동네고양이 보호협회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동물축산과 관계자는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아 화장시설의 설치를 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시 차원에서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시설 설치 후 사용료 결정 및 감면 기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 등에 할인율 적용, 화장 외 수분장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실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봉관 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국ㆍ도비 예산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진행과 맞물려 이후 동물축산과 등 관계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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