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르신 틀니 시술비·보청기 구입비 지원해 드려요”

  • 등록 2025.04.09 1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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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우선, 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 원 범위)를 지원한다.

보청기 구입비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으로 실구입비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틀니 시술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제외되고,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후 7년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선정된 대상자는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또는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틀니 시술비(28명)로 746만 원, 보청기 구입비(210명)로 7,16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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