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자격 확인 나선다

  • 등록 2025.04.09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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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등 2,624명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자활계획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5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6개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2개소 등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2,624명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확인,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여부, 자활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연계,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주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자별 역량에 맞는 자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만 1,488명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 지원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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