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입산 등 금지

  • 등록 2025.04.07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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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위반 시 엄정 처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는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천안시 전역에서 입산, 소각행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이 모두 금지된다.

이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나 연기 하나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행위제한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전역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산불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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