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일제 단속

  • 등록 2025.04.03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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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홍보 및 계도 후 4월 11일부터 집중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봄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어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급변하는 해양기상 등 조업환경 변화와 어선의 무리한 조업 등이 이어져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울산해양경찰서는 업종별 특성과 활동시기 등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으로는 ▲승선원변동 장기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등 불법・거짓 출입항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15일 어업허가가 정지된다.

또한 기상특보별 출항 제한 어선의 출항 시 허가·신고·어획물운반·허가 양식업의 어선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어업 허가가 정지되며, 면허어업·면허양식업의 어선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어업면허가 취소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해양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어업인과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제 단속기간 동안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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