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자제 당부

  • 등록 2025.04.03 1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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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논·밭 태우기가 성행하고, 강수량(3월 기준)은 평년 수준이었으나 3월 중반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건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야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주거 밀집지역, 축사시설·비닐하우스 주변지역,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등에서 부득이하게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를 실시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현재 산불 심각 단계 지속에 따라 작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될 수 있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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