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수거 보상제 시행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원도심 만들어요!”

  • 등록 2025.03.11 1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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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원도심 일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보상하는 ‘2025년도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나 전단, 명함 등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중구 원도심(신포동 등 7개 동)인 만 19세 이상 주민 중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단, 유사 사업(공공 일자리, 노인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자로 확정되면, 정비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올해 민관이 함께하는 수거 보상제 시행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면서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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