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25.02.25 16:14:37
크게보기

12시간 통신 장애 발생해도 소비자는 깜깜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월, 국내 000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장애의 원인·복구 예상 시간·고객센터 연락처·손해배상 기준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장시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지만, 이용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장애 발생 즉시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