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가이아나 항공협정 발효

  • 등록 2025.02.13 16:52:15
크게보기

양국 항공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2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5.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항공협정에는 항공 운수권의 범위, 항공사 지정 및 허가, 권리의 정지 및 제한, 안전 및 보안 등을 규율하여, 양국 간 항공 노선 개설 및 운송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항공사들의 남미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