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2.13 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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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절차 진행 중 설명의무 위반 처벌 수위, 기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권칠승, 김남근, 김문수, 김원이, 김현정, 서미화, 서영교, 안호영, 전현희 의원(10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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