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국민권익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화

  • 등록 2025.02.12 1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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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권익구제 역량강화 교육(6회차) 및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4회차)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기관유형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현업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방안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처분청 답변서 및 행정심판 재결서 작성법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 및 행정심판 사건 처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은 3월~10월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3월~12월 총 4회차가 청렴연수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교육 시작 10일 전에 청렴연수원에서 교육 대상자 선정하여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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