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2.11 1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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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현주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소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8년 9월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의 이용 증가와 맞물린 관련 사고의 증가, 무질서한 이용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 위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안전교육 강화, 불법 이용 행태 단속, 공유업체의 등록제 전환 등 관련 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2018년 9월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후 PM은 도시 내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2024년 8월 기준 7개 업체에서 약 27만대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7,854건으로서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사고 발생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과 성장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재 '도로교통법'과 개별 법률에 의한 산발적인 규정만으로는 빠르게 성장 변화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업체의 등록제로의 전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제재 규정 신설 등 대여사업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 되자 황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yunjoo03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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