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5.02.11 11:11:49
크게보기

직매입·특약매입 등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 실태파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2024년 10월 28일)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특약매입등: 2011년~, 직매입: 2021년~).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며,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지급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및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