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2.07 1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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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위법・부당 명령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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