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시작

  • 등록 2025.01.31 12:11:14
크게보기

부부가 밀양시민이면 100만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밀양시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