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 등록 2025.01.23 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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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생땅콩·녹두) 33여 톤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확산 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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