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