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27억 원 지급

  • 등록 2024.07.09 05:37:17
크게보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조희동 기자 | 당진시는 농업인 20,342명, 어업인 1,117명에게 농어민수당 127억 5,6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 21,459명이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어민수당 정책발행 상품권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일반 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마을별 배부 일정을 확인한 후 지역농협에 방문해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