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등 3건 공포

  • 등록 2024.07.08 1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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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일부 공터 등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밤샘주차 조례 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 통행 불편, 소음 공해 등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청소년에게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길 바라며, 실종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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