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영화의전당 종합감사 결과 공개

  • 등록 2024.07.04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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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12.13. 시 감사위원회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영화의전당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감사위원회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영화의전당 복무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고, 총 26건의 시정·주의 등을 조치했다.

특히, 연차 사용 및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겸직 허가 사항을 미준수한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 요구를 했으며, 과다 지급된 출장 여비 2천242만 원에 대한 회수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표적 사례다.

(연차 사용) 연도별 연차일 수 산정 오류,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연차 당겨쓰기 가능 일수 초과 사용, 복무 승인권자 연차 가능일 수 확인불가 ⇒ 기관경고

(병가 사용)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 코로나백신 접종자는 이상 증상 발현 때 병가 사용 대상이나, 이상 증상 발현 전에 병가 사용, 연가 사용 후 병가로 소급 변경 등 복무 관리 부실

(겸직 활동) 겸직 허가 요일에 출강하지 않고 임의 출강, 겸직 활동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 이중 수령 ⇒ 경징계 요구

(관내 출장) 출장 시간 4시간 미만, 공용차량 사용 등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해야 하나, 감액하지 않고 출장 여비 과다 지급, 실제 출장을 미이행했음에도 여비 부당 청구 ⇒ 기관경고, 과다 지급 2천242만 원 회수 요구

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 영화의전당 복무관리부실이 복무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으며, 영화의전당은 이를 반영해 지난 7월 1일부터 복무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기초복무 준수는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앞으로도 부산시 소속기관 감사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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