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4.06.04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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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심기옥 기자 | 포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고금리 시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인 오는 8월 30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포천시에 주소를 둔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한 뒤 9월 중 최대 5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철 심기옥 기자 ash1931ash1931ash19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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