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4.05.28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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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심기옥 기자 | 포천시는 28일 ‘2024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30만 원 미만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포천시청 징수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이번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 심기옥 기자 ash1931ash1931ash19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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