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 호원권역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 등록 2024.05.27 11:32:1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시민 불편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6월 중 야간 계도와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주차해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 발생 등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다.

지정된 차고지 외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적발 시 과징금 10~20만 원 부과 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교묵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 상시 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