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5.23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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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심기옥 기자 | 포천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약 3만4천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비율 중 고령 운전자 사고가 17.6%에 달한다. 이에 시는 조진숙 포천시의원의 발의로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원금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포천경찰서에서 자진 반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에 지역화폐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한다면, 연간 최대 20만 원의 버스 교통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포천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권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 심기옥 기자 ash1931ash1931ash19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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