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4.05.14 14:59:0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합천군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사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분석, 단속반 편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바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