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4.05.14 13:13:2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신청 법정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에게 민원 요지 등 접수 내역을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요청 시 방문 일정을 협의해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및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공시지가 행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