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 등록 2024.05.14 1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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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홍성소방서는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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