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 등록 2024.05.14 11:25:26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의정부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대‧중소유통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한다.

시는 5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상인회, 청과야채시장상인회,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와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총 29개소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협약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마케팅 및 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한다.

시는 대‧중소유통업체 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평일 전환이 결정되면 행정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의 일환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고객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대형유통업체 간 업무협약도 추가 체결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유통업체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로 이어져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