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남도의원, 탄탄한 도민 안전교육 체계 근거 마련

  • 등록 2024.05.14 11:01:57
크게보기

안전교육 비용 지원 등으로 향상된 도민 재난대응 능력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교육 관련 기관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복합적인 재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도민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찾아왔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