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조치 적극행정 추진

  • 등록 2024.05.09 1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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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보유한 납세자정보 활용…미환급금 748건, 18,956천 원 직권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가능하고 환급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는 해당 환급금 지급에 한정되어 있어 납세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자동이체계좌를 환급금 지급에 미리 동의하거나 환급금 지급계좌 등록을 한 경우 직권 지급 가능하나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이용이 저조했었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법령 연찬을 통하여 덕양구청에 1년 이내 신고·신청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748건, 18,956천 원을 직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권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길 당부드린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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