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 등록 2024.05.09 08:24:12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