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액‧상습 체납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실시

  • 등록 2024.05.07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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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납세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을 지속 병행 중이다.

일제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검토 및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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