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등록 2024.04.16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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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은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등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10인 미만 제조업 운영자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 △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 기술의 전수 지원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기술개발 지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 공동사업 지원,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홍유준 의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에선 이미 도시형소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노후 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비롯해 지역 내 수많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있는 우리 울산도 집적지구 지정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 뿌리산업이 탄탄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소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홍 의원은“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며, “기존 조례는 소상인 위주의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육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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