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28GHz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Wi-Fi), 이음5G 대역으로 지속 추진한다

  • 등록 2023.11.29 14:55:02
크게보기

과기정통부,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23년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하여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1.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U+는 ’22.12월, SKT는 ’23.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23.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하여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고 ’23.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되어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하여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민경 기자 dbstpdk653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